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내에서의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 노출, 성인용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결정․고시하여 신변종 영업의 단속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명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영업은 자유업으로 되어있어 영업자체를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실제 성매매 등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 영업은 주로 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된 고객을 대상으로 폐쇄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업소 고시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신․변종영업에 대한 법률적 단속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자체 및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당해업소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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