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7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 한 시민을‘모욕죄’로 형사입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한 것과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전국 최초 ‘조정조서’성립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0. 6. 27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oo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최 모(피고, 47세, 남)씨가 경찰관  a 모 경사(원고, 43세, 남)에게 여관을 데려다 달라고 억지를 부려 여관 위치를 가르쳐 주었으나 최 모씨가‘여관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계속 억지를 부려 a경사 등이 순찰차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주는 도중 순찰차 안에서“경찰들은 다 xxx들”, 여러 시민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큰소리로“경찰이 시민한테 왜 태도가 이러냐 이xx들, xxx들” 등 계속 욕설하여 모욕죄로 형사입건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은 피고 최 모씨에 벌금 50만원 (형)확정(’10.9.8)했다.
 
이어 지난 4. 4일 피고 최 모씨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1가소18231)에‘불법행위’로 인한 150만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난 7.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민사소액11단독 판사 김성우)공판에서 판사 중재로 ‘피고는 원고에게 80만원을 지급..’ 한다는 전국 최초 ‘조정조서’ 성립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민사책임이 확정된 것이다.
 
한편, 안양만안서는 손해배상 제기 이유에 대해, 일선 법집행 현장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스스럼없이 하고 현장 경찰관을 괴롭히는 술 취한 사람들로부터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찰관의 권리구제 등 인권 회복과, 나아가 경찰관 등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사과한마디 없는 행태에 대하여 형사책임에 이어 반드시 민사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는 사회 저변 경각심 고취하고, 아울러 미약한 형사제재와 사회에 만연한 저급한 욕설문화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를 정화 내지 추방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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