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4580원으로 결정돼 올해보다 260원(6.0%)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2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4580원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의 참석자 중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3명의 결과로 통과됐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최저임금은 올해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전년 5.1%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는 등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밝혔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률이 11.5%에 이르고 있는 점 등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했다.
 
당초 양측은 협상안으로 근로자 위원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반 수준으로 올해보다 1090원(25.2%) 인상한 54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4320원)을 제시한 바 이다.
 
이어 양측은 3차례의 상호 양보끝에 지난 1일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 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은 결국 325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동반 사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준 후 8월 5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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