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스명수, 박카스 슈퍼판매 가능     © 동아제약
21일 부터 소화제 '까스명수', 드링크제 '박카스' , 연고제 '마데카솔' 등 슈퍼마켓에서 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자로 공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48개 품목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 슈퍼, 편의점 등에서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편의점연합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제약사들이 전국 편의점수가 많은만큼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오는 28일부터 동아제약의 박카스 를 제외한 다른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7월 21일에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하여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18개 제약사 제품 모두 48개다.
 
건위·소화제 품목은 까스명수액, 생록천액, 위청수, 까스명수골드액, 까스일청수, 솔청수액, 광동위생수액, 카보명수, 쿨명수액, 기명수, 위쿨액, 까스허브명수액, 솔표까스솔청수, 위솔액, 씨롱액, 씨롱에프액, 까스활명수라이트액, 까스활명수소프트액 등 18개
 
정장제 품목으로는 청계미야비엠정, 신비오페르민에스정, 미야리산유정, 강미야리산정, 락토메드산, 청계미야캅셀, 락토메드정, 청계미야더블유정, 청계미야비엠산, 청계미야정, 헬스락토정 등 11개
 
연고·크림제로는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센텔레이즈연고, 센텔라제연고, 카스칼크림 등 5개
 
첩부제에는 대일시프핫, 대일시프쿨이 포함됐고 드링크류에는 박카스d, 박카스f, 알프스디-2000액, 타우스액, 삼성구론산디, 유톤액,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활원액, 아미나젤액, 박탄f, 리점프액, 다넥스액 등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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