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26(화)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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