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모방범죄 및 유사사례의 발생 가능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구에서 개최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 하기 위해 인터넷상 총포, 폭발성 물질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와 협조,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련 불법사이트 발견시 신속한 수사착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총포, 폭발성 물질 등 불법 유통행위 인터넷 카페, 사이트 통해 총포․도검․화약류 불법 매매 행위 인터네상 폭발성 물질 불법 유통 행위 폭발물 사용(예비․음모 포함) 선동 행위 사제 폭발물 제조법, 사용법 등을 게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하는 행위 이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예비 또는 음모 등 불법 행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상 폭발물 사용 등 테러를 선동하는 게시글을 발견시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적극적인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인터넷상 폭발물 실험 동영상이나 제조법 등을 게시하거나, 총포.폭발성 물질을 유통하는 행위도 현행법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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