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6일~2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기 동두천시, 남양주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등 9개 시군 지역에 대해 8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7.26~29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시·군 지역은 중앙실사 결과 3,543억원(잠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액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1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므로 이들 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피해조사가 진행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9개 시군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을지연습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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