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대강 사업구간의 하천쓰레기 (방치 및 부유쓰레기, 건축폐기물 등) 수거 및 처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4대강 11개 공구를 조사한 결과, 총 10,266톤의 하천쓰레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8,191톤을 수거하여 4,458톤을 처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거 및 처리가 미진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자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천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가 미진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쓰레기 처리 주체 및 비용 분담에 대한 갈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 잔해와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구간에 적체된 부유쓰레기의 처리를 두고 이견이 많았으며, 점검 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역·지방청이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주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하천변, 교량주변 등 생활·행락쓰레기가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단기적으로는 상습 투기쓰레기 발생지역에 환경지킴이를 통한 순찰 계도를 강화하고 불법 투기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며,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주민의식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금년 9월 중순경 2차 ‘하천쓰레기 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및 자연생태계 교란을 예방하고 자연경관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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