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매사추세츠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발효됐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우리나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발급받은 18세이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상대국에서 별도 교육과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가 9개국을 포함하여 128개국이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메릴랜드주(2010.12.16), 버지니아주(2011.3.14), 워싱턴주(2011.5.24)에 이은 네 번째 약정 체결이다.

금번 양해각서의 체결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매사추세츠주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D종)을 취득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유효한 매사추세츠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학과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기대효과로는 체결 양 국 교민들의 현지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증진하는 등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외교부와 공동으로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