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32명 가운데 신상정보가 제출된 11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중 6명의 신상정보를 해당 지역주민에게 알렸고, 나머지 23명도 요건이 갖춰지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성폭력범죄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해왔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과 나이, 주소ㆍ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가 공개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세대에는 번지수와 아파트 동ㆍ호수 등 상세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배달된다.
 
재정부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비롯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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