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그동안 도에서만 하던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신용회복대상자 500~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이 용인, 성남, 안산, 고양, 의정부 등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도는 매년 발생하는 구직등록자 3천명 가운데 2,500여명이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해 용인 등 5개 시군의 일자리센터로 신용회복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한 후 2012년 이후부터 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군일자리센터에서 취업을 지원하게 되면 구직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고 보육지원 등 사회복지제도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도는 해당지역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수원, 안산, 고양, 의정부)를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대상자로 등록한 후, 시군일자리센터(용인, 성남, 안산, 고양, 의정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대상자로 등록하면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이 중지되고, 최대 8년간 상환의 기회를 갖게 된다. 기업이 신원보증을 요구할 경우 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문행 도 일자리센터장은 “사업실패, 가족의 질병과 사고 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유로 신용회복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하고 분별한 개인의 소비습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편견이 안타깝다”며 “이들 대부분은 개인워크아웃에서 졸업하기 위해서 근로의욕도 높고, 즉시 근로가 가능한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현재 전국 신용회복대상자는 49만명에 이르고, 이들 중 22%인 약 11만명이 경기도민이다. 잠재적 신용회복대상자인 채무불이행자는 전국 약 200만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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