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술과 관련한 가사가 나오면 다 유해물이냐며 여성가족부를 비난했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요 심의 기준을 좀더 완화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3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세칙을 마련해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술ㆍ담배 등의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잇따라 지정, 과도한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 심의 기준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등으로 기술돼 있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낳았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규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을 지정하는 심의 세칙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술ㆍ담배의 경우 단순 인용이 아닌,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세칙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규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을 지정하는 심의 세칙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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