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폭력 피해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 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매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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