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만 한 매체는 "대만 한 남성 류씨가 신호위반 고발당한 후 책임자에 '외계인이 그냥 가라고 했다'라는 이유로 상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핑둥 경찰서는 류씨가 신호위반를 했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확인 후 벌금 1800원 대만 화폐를 지불해야 한다고 류씨에 통보했다.

하지만 다음날 류씨는 경찰서에 벌금을 취소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는 '외계인이 나보고 신호등을 보지말고 그냥 가라고 했다'라는 이유가 적혀 있다.

경찰서 측은 류씨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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