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월 한 달 동안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 입원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역 내 입원실을 갖춘 병·의원 28곳 중 교통사고진단 후 입원율이 50% 이상인 의료기관을 선정해 실시한다.
 
세종시는 입원 환자의 부재 여부를 파악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현기 교통과장은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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