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인ㆍ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행태 및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3/4분기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으로 인ㆍ허가를 받은 160여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규제신고서를 지난 1일 발송했다.
 
동두천시는 인ㆍ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나 행정절차, 공무원의 행태상 문제 등으로 불편한 점이나 규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 및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에 접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개선하고, 중앙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1일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184개 기업체에 안내 서한문을 발송한데 이어, 이번에는 수인허가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만큼 작은 규제개선 의견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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