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장 오세창)는 자동차 이전·말소 시 그 다음 달에 내던 수시분 자동차세를 이전등록 시 함께 납부하도록 201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6월, 12월 일 년에 두 번 납부하고, 이전·말소 시에는 그 등록일까지 일할 계산된 수시분 자동차세를 다음 달에 납부했다. 이에 통상적으로 납세자들은 이전·말소 등록 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황당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납부업무 위탁 협약을 맺어 자동차세 신고납부를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토록 해 새로운 등록지에서 곧바로 정기분 이후부터 등록일까지의 미납된 자동차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동차 이전의 편의를 위해 2010년 12월부터 전국 자동차등록제 및 차량이전 지역무관 신고제를 실시해왔고, 내년 1월부터 차량 이전·말소 시 자동차세도 전국어디서나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시 관할에서만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한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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