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무과(과장 석영희)에서는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구조변경 후 취득세 미신고자에게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조변경 취득세 신고대상은 구조변경으로 인해 그 차량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차량 구조변경 절차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구조 변경을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변경 사항을 등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구조변경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비용 입증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지참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동두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월 국토부에서 구조변경한 대상자들의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 대사한 후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7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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