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 표시장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통학차량의 ‘정지표시 설치’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일부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정지표시판 설치 차량을 임의 개조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문제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가 ‘정지 표시장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통학차량의 정지 표시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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