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소장 정규호)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영아(0~12개월)가정의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3인 가구 월평균소득 1,376,546원, 4인가구 월평균소득 1,689,013원)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32천원)지원 및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43천원)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방법은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실(☎860-3397~8)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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