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행정심판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받아 들여

포상금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파라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영세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A씨 등 9명이 중구청장 외 3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위반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 취소(과징금 감경) 판결을 내렸다.
 
감경 금액은 부과 금액의 70% 정도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마트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7일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믹스생강’(1개) 및 ‘다진마늘(1개)을 판매했다는 신고에 따라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 616만 원, 546만 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A씨와 B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신고인은 지난 4월 27일 오후 4시에 A마트에 입장하여 1분 뒤에 유통기한이 미표시 된 ‘믹스생강’을 발견하고 3분 뒤에 계산했다.
 
이어 4시 35분에 B마트에 입장하여 2분 뒤에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다진 마늘’을 발견하고 4분 뒤에 계산했다.
 
신고인은 2개 마트를 35분 간격으로 출입하여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해당 제품 판매(4월 27일) 한 달이 지난 6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업주는 CCTV 동영상 자료 보관 기한인 1개월이 지나 사실 관계 확인( 사전 계획 등)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를 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C씨도 지난 4월 27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튀김가루’ 1개를 팔았다는 신고로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 952만 원을 부과 받았다.
 
C씨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업주는 “매장 출입 시부터 구매 전 과정이 동영상으로 상세히 촬영되었고, 넓은 매장 내 수천가지 제품들 속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마트에 입장하여 1분 만에 하나뿐인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내었고, 많은 부침가루 상품들 중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1개인 점, 마트에 입장 후 해당 진열대로 바로 찾아간 점, 해당 진열대에서 해당 제품 적발하는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은 점, 동일 제품이 여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음에도 해당 진열대를 찾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발한 점 등을 따져보면 통상적인 구매 형태로 볼 수 없고 사전 음모가 아니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신고하면 1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익신고 보상제도에 따라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의 등장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처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도입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식파라치의 악의적인 신고를 제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협회 또는 조합에, 그리고 구·군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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