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정보제공기관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기관 순회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정보제공기관 및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기관 순회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관련 기관간 위기가구 발굴 및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유 등 협조기관에는 사회복지시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교, 경찰서, 소방대, 도시가스사업자, 수도사업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인력,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인력, 의료관련 종사인력, 보건소방문 간호인력, 통장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스공사(가스검침원), 한국전력공사(단전검침원), 보건소(방문간호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애인활동보조인), 동 주민센터(통장), 학교(교육복지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제보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관 순회 교육 후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한 제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제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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