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12.07) B.Azzaya 국가감독청 수출입국경관리소 소장과 T.Bayarsaikhan 국장이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사건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국가감독청 소식에 의하면 바야르사이한 국장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3천만 투그릭의 금액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부패방지청은 사건 당일 저녁에 두 사람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였으며 그 외에 감독청 직원 10명이 이 자금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위 공무원들은 수출을 금지한 잣(pine nut) 및 기타 식물을 불법으로 국경으로 통과시켜 주는 대신 뇌물로 거액의 돈을 챙긴 것이다.

그밖에 D.Ganbat Mongolrostsvetmet 회사 부대표는 회사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부정부패방지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속수사 방침을 검찰청 및 법정에 제기하였지만 두 기관에서 불구속 수사결정을 하였기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석을 허락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medee.mn 2017.12.12.]
 
<자료 제공-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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