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정부 내각회의서는 노동법 개정안을 심의하며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S.Chinzorig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 및 경제 흐름에 따라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겼다”며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톨고이, 타반톨고이 등 광산 근로자에 대해 연휴 기간이 기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주에 대체 휴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

*주야간 교대 근무 등 순환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현재 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에 ‘심야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일당을 150%로 계산해서 지급한다’라고 개정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수당은 전체 직원 평균 월급보다 적지 않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영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 분쟁이 법정 단계를 거치기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등 첫 단계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노동법에 반영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면 그 다음 주 주중에 대체공휴일로 이전하도록 노동법 개정안에 각각 반영하였다. [gogo.mn 2018.2.14.]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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