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전기화물차 15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6월 16일부터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 법인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액은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및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하고 전기화물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 차종과 제원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희망자는 제조·수입사(대리점)에 방문해 상담후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조·수입사(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서 접수 순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전기승용차(최대 1,320만원) 및 수소연료전지차(3,250만원)를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므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 신청하면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수송 분야 배출 저감을 위해 추가로 전기화물차 보급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