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단, 이미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완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 24,576대 중 승용차 19,217대에 22억4천만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5,359대에 1억8천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 or.kr),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부과세액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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