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움 디자인에서 무료 폰트라고 해서 폰트를 무료 사용하게 해주고 있는데 무심결에 그 폰트를 사용하다가는 헤움 디자인으로부터 저작권 고발과 함께 엄청난 금액을 합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다. 
 
헤움 디자인은  무료라고 하지만  규정을 자세히 보면  개인적인 용도이고 그 이외에는 유료이다. 
즉 무료로 다운 받아서 설치 했어도 한글자라도 그 폰트가 사용된 이미지를 비영리 단체나 교육기관,회사 등에서 사용했다가는 이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 받을 수 있다. 
 
폰트가 한번 설치 되면  그 폰트 갯수가 많다 보니 그 다음에는 그것이 무료인지 특정 분야에 유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심결에 사용하게 되면 헤움 디자인에서는 그 부분만 찾아서 저작권 고발과 함께  폰트 패키지 전체 비용을 합의금으로 요구 한다. 
폰트 패키지는 이백만원대이다. 
 
즉 한개의 폰트를 사용해도  헤움 디자인에서 청구하는 비용은 몇백개의 폰트가 들어 있는 패키지 비용을 청구 하게 된다. 
 
헤움 디자인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오픈넷에서 공익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한 표준 답변서를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주소를 보고 답변을 하면 된다.
 
https://opennet.or.kr/12542
 
아래 내용에도 헤움 디자인 폰튼 사용에 대한 판결 내용이 있다. 
 
http://gytni.com/new_gytni/consulting.php?document_srl=24234&mode=audit_etc&mode2=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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