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2일까지 700여개 건물 대상 조사 실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오천)는 오는 22일까지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700여개 건물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 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또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이달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오는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031-481-62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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