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202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연탄보조사업은 연탄가격 인상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실용적인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이며, 오는 7월 17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중복신청 및 오류사항을 등을 검증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쯤 쿠폰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올해 지원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가구당 총 406,000원이 지급됐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033-737-3183)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지사(033-550-9113~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