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로 총 175,676건, 369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033-737-3737)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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