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김운영)는 2020년 9월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분) 198,614건, 83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덕양구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47억 원(약 5.8%) 증가했으며,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및 은행 인터넷 뱅킹, 인터넷 납부사이트(위택스, 지로)와 가상계좌(농협, 우리, 신한, 국민) 등을 이용하면 되며, 24시간 고양시 지방세 ARS(☎1644-4600)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 간편결제사 앱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고,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안내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지방세입계좌는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해 이체하는 방법(이체수수료 없음)이다.
 
구청 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인 10월 5일은 인터넷, ARS 전화 접속 지연 등 혼잡이 예상되니 서둘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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