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0일 발송,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며,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031-550-2020으로 문의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번호 안내도 가능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주기고, 납부기한인 10월 5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