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연장

원주시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5,314건, 4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이번에 연 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 29,925건에 대해 2기분 재산세 61억 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개발 사업에 따른 변경 내역 등을 반영해 소유자별로 합산한 85,389건 402억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10월 5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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