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도의원,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가평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관련하여 경기도 도시주택과 관계 공무원 등과 지난 24일 경기도의회가평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담회 과정에서 현재 가평군의 농어촌민박 설치 허가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어촌민박은 주택개념으로서 국토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설치가 가능하여 ‘20년 7월 현재 가평군에는 1,205개소의 농어촌민박이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은 1개동에 7개실, 연면적 230㎡를 초과할 수 없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시설 확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지난‘17년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농어촌민박 합동 점검 결과가평군농어촌민박의 약 43%가 허가 없이 증·개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농어촌민박에 대한 숙박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숙박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농어촌민박은 실질적인 운영을위해서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며, “농어촌민박이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성 개선과 여건 변화에대응한 효율적 도시발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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