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마련…경제위기·경기둔화시 보완장치 마련
홍 부총리 “우리 아들딸·미래세대에 든든한 재정 물려주도록 총력 기울일 것”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채무와 수지 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했다. 한도 초과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홍 부총리는 “현 국가채무비율과 중장기 재정여건, 복지지출 증가 소요 등을 감안해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로 설정했다”며 “이번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나고 이후 몇 년간 파급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데다 특히 중기 계획상에 2024년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해 그 기준을 –3%로 설정했다”며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통합재정수지가 -3%를 넘어 -4%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재정여건 및 수지 전망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수지의 악화는 곧 국가채무비율로 나타나는 만큼,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각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