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6일까지 잘못된 위생용품 표시와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및 면봉 등 위생용품이며 인터넷, 방송, 신문, 잡지, 인쇄물 등 모든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매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생용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원료·성분·효과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 기만이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점검하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자는 위생용품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표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는 표시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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