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일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오랜 시간 동안 경기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이다.
 
향토기업이란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20명 이상의 상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이 늘고 있고 사업체 확장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경기도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지속하며 일자리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다.
 
김장일 의원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한 축인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인들에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주게 할 것 ”이라고 말하며 향토기업 선정시 경기도 지역에 대한 사회적기여 정도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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