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을 위한 1차 집중토론회 개최 -

▲ 김현삼 의원,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 참석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더민주, 안산7)은 10월 16일 (금)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1차 집중토론회에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에서 주최·주관을 맡은 본 토론회에는 김현삼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고은정, 김은주, 김달수 의원 등이 참석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김현삼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연대와 협력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고, 공동체발전은 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2년 전부터 준비해 온 조례가 사회적 가치의 기본 취지인 과정에 좀더 집중하여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1차와 2차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제출되도록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당부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고은정 의원(더민주, 고양9)은 과정을 통해 가치평가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가 문제라면서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 조례이기에 일선 시·군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호 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참여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순환 되도록 하려면 사회적 가치의 평가시스템부터 객관적인 기준이 되도록 경기도의 평가지표 통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평가를 내리는 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달수 의원(더민주, 고양10)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념정리 및 법률, 조례 제·개정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적 영역 면에서 객관성 있게 평가되고, 조례의 목적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비롯, 박영준 한국사회적가지연구원 원장, 박영임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북부사무국장, 방태형 경기도마을기업협회 사무국장, 허정호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박원기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연섭 규제개혁담당관 행정혁신팀장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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