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지선 의원,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협의회 설치로 헌혈을 장려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효과적인 홍보 방법의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전파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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