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여러분!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

 
예산군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편리한 접수를 돕기 위해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현장접수를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만 접수받아 왔으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정부의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등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취약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으로 작년대비 매출감소 업소의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 대상 업체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에서 각각 진행되며, 오는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오는 26일 이후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를 받으며, 11월 2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 군청 경제과(041-339-7257∼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를 개설하게 됐다"며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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