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사무소에 잔류농약 수거함 설치…11월부터 운영 시작 -

▲ “쓰고 남은 농약 전용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잔류농약 수거함을 읍·면사무소에 설치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38곳 설치·운영 ▲영농폐기물 순회관리전담팀 운영 ▲전국 최초 마을별 폐농약용기류 정기순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수거는 전년대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각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류농약(폐농약) 배출 및 수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는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9월 잔류농약 배출 및 수거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중구조 강화플라스틱 용기로 제작된 잔류농약 수거함을 읍·면사무소에 설치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수거함 내·외부 유출 또는 잔류농약 혼합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용기를 밀봉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잔류농약 수거함에 수시 배출하면 된다. 단, 제조·판매·보관업체의 잔류농약은 제외된다.
 
배출된 잔류농약은 시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은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며 “농가에서도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따라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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