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올해 사용하지 못한 어르신 많아 조례 일부 개정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되지 못한 2020년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21일 폐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신설됐으며, 지급 시기를 ‘반기 첫 달 5일부터’에서 ‘반기 첫 달부터’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참여해 준 시민들의 복지혜택 손해를 최소화하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조기 지급으로 사용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현재 이·미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①혼합형(목욕 6장/이미용 3장) ②단일형(목욕 9장) ③단일형(이미용 9장) 등 반기마다 3가지 유형으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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