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근거 등 명시-

▲ 김옥수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 또는 발병 시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위기관리대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한 대응 지침 마련 등 관련 사업 추진 방안을 규정했다.
 
제반 업무 지원을 담당할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을 비롯해 제1급 상당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필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김 의원은 “유례없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 대응이 가능한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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