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의료 접근성 강화, 지원계획 수립 등 명시-

▲ 황영란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친화도시는 일상생활에서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과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친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기반 시설 조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힘쓴 개인이나 단체, 도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황 의원은 “그동안 아동과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친화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장애인은 그 대상에서 소외돼 왔다”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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