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복지지원 사업 추진 근거 규정-

▲ 한영신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숙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고 사회 복귀를 유도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숙인 복지와 자활을 위한 상담·보호, 급식 지원을 비롯해 응급조치와 건강진단 등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주거안정과 고용지원 등 자활·자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노숙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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