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고령친화산업 체계적 육성 방안 규정-

▲ 이영우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도내 어르신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걸음마 단계인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용품이나 실버타운, 금융·자산관리 서비스와 여가·관광·문화 등 고령계층과 연관된 산업을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고령친화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과 재정 지원 등 산업 부양책을 규정했다.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고령화사회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을 닦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도록 도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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