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사항, 기금 설치기한 연장 등 추가-

▲ 여운영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양성평등기금 설치기한 연장, 기존 성희롱 방지 조항에서 성차별 내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 의원은 “현대사회에 도래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남성과 동등하여진 상황에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도내 성차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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