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민원 전담부서 설치 조항 명시-

▲ 이계양 의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불법·불공정 건설하도급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 관할구역 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원·하도급자의 책무와 고질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27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예방 및 민원 신고의 신속한 접수와 처리·상담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조항도 담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건설공사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와 도급자의 저가과다경쟁이 맞물려 왔던 측면이 있었기에, 관리·감독 위치에 있는 충남도가 불공정하도급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된다.
 
이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투명한 건설하도급 정착이 이뤄져 불공정 관행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325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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