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지구청     ©용인시
 
수지구는 26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존치 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내에는 788개 가설건축물이 있으며, 이 중 242개는 기간이 만료된 정비 대상이다.
 
구는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조사해 자진 철거를 계도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여 연장 신고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존치 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 만료 한 달 전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던 것과 함께 문자 메세지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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