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사고 예방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 우회노선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군도8호 배재고개 구간(산57-1번지~산57번지) 통행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금지된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가 경사가 급한 해당 구간의 겨울철 강설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재고개를 이용하던 차량은 충주시 엄정면 방향 지방도 531호를 경유해 우회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